| 비만 | 단위 | 금액 | 비고 |
| 힙업 | 1회 | 50만원 | |
| 허벅지 전체 | 1회 | 50만원 | |
| 허벅지안쪽 | 1회 | 30만원 | |
| 허벅지 바깥쪽 | 1회 | 30만원 | |
| 복부전체 | 1회 | 50만원 | |
| 복부 옆 | 1회 | 30만원 | |
| 복부 앞쪽만 | 1회 | 30만원 | |
| 팔매선(상완) | 1회 | 30만원 | |
| 미감환 | 1달 | 15만원 | |
| 선식 | 1box | 5만원 | |
| 미감s | 1달(90봉) | 25만원 | 현재 이벤트가 19만원 |
| 비움탕 | 3일(9봉) | 9만원 | |
| 미감탕 | 1달(90봉) | 30만원 | |
| 사마귀 / 점 | 단위 | 금액 | 비고 |
| 사율KIDS | 60포 | 15만원 | 소아용 사마귀약 |
| 사율S | 90포 | 19만원 | 성인용 사마귀약 |
| 사마귀봉독약침 | 1회 | 1~5만원 | 양에 따라 다름 |
| 2mm이상 점제거 | 1개 | 1만원씩 추가 | 1mm당 비용추가 |
| 점제거 | 1개 | 15000원 | 2mm이하 |
| 제증명서수수료 | 단위 | 금액 | 비고 |
| 장애진단서(정신적장애) |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 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4만원 | |
| 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) |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 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*보건복지부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정산적 장애 | 1.5만원 | |
| 사망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| 1만원 | |
|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| 1만원 | |
| 건강진단서 | 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| 2만원 | |
|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2만원 | |
| 후유장애진단서 | 질병,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,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| 10만원 | |
| 병무용진단서 |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6호의 서식]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 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2만원 | |
|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」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1.5만원 | |
| 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 해(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 10만원 | |
| 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 해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 15만원 | |
| 영문 일반진단서 | |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 한 '일반 진단서를 말함 | 2만원 | |
| 입퇴원 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임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) | 3천원 | |
| 통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 |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3천원 | |
| 진료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 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 3천원 | |
| 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 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 5만원 | |
| 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이상) |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 10만원 | |
| 출생증명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| 3천원 | |
| 시체검안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 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,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. *검찰, 경찰의 업무 처리 | 3만원 | |
| 장애인증명서 |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 서식]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 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| 1천원 | |
| 사산(사태)증명서 | 의료법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(死) 또는 사태 대한 증명서를 말함 에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 | 1만원 | |
| 입원사실증명서 |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| 입퇴원 확인서와 같음 | |
|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) |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|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. *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 | 4만원 | |
| 채용신체검사서(일반) |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| 3만원 | |
| 진료기록사본(1~5매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 1천원 | |
| 진료기록사본(6매이상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 1백원 | |
| 진료기록영상(필름) |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, 전산화단층영상(CT)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 5천원 | |
| 진료기록영상(CD) | 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 1만원 | |
| 진료기록영상(DVD) | 영상진단,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 2만원 | |
| 제증명서사본 |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층 명서를 여러동 발급받는 경우 최초 1동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층 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 1천원 | |
| 피부 | 단위 | 금액 | 비고 |
| 허벅지전체 | 1회 | 50만원 | |
| 종아리전체 | 1회 | 40만원 | |
| 팔전체 | 1회 | 30만원 | |
| 팔(상완OR상완) | 1회 | 20만원 | |
| 등필링(엉덩이까지) | 1회 | 50만원 | |
| 등필링(전체) | 1회 | 40만원 | |
| 등필링(가운데) | 1회 | 30만원 | |
| 앞가슴필링 | 1회 | 20만원 | |
| 윤곽약침 | 1cc | 4만원 | |
| 귀약침 | 1회 | 10만원 | |
| 에어아큐 | 1회 | 5만원 | |
| 엠톤 | 1회 | 25만원 | 재생관리or 세럼포함 |
| 미세약초침 | 1회 | 25만원 | 재생포함 |
| 황후수모이스춰 | 1개 | 3만원 | |
| 황후수크림 ver1 | 1개 | 6만원 | |
| 황후수크림 ver12 | 1개 | 7.2만원 | |
| 황후수젤 | 1개 | 3만원 | |
| 여드름한약 | 한달 | 40만원 | |
| 흉터 | 단위 | 금액 | 비고 |
| 듀얼테라피 | 1회 | 39만원 |

